전셋집이 강제경매 넘어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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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셋집 강제경매 질문입니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셋집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되었을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소송 후 자기 호수 포함 다른 세대 5곳을 강제경매집행 실시)

1. 경매진행중에 저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경매금 배당 받았는데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게 아니라면

낙찰인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을 받으면 되나요?

3. 낙찰인이 보증금 주지 않으면 줄때까지 집에 남아 있어도 되나요?

1. 가능합니다.

2. 그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및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전셋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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