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강제경매 넘어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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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셋집 강제경매 질문입니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셋집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되었을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소송 후 자기 호수 포함 다른 세대 5곳을 강제경매집행 실시) 1. 경매진행중에 저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경매금 배당 받았는데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게 아니라면 낙찰인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을 받으면 되나요? 3. 낙찰인이 보증금 주지 않으면 줄때까지 집에 남아 있어도 되나요? |
1. 가능합니다.
2. 그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및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전셋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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