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확실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반환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8억 3천만원이고요.
임대인은 현재 잠수탔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좀 더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중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게 있던데 소송 걸어서라도 보증금반환받고 싶어서요.
보증금반환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우선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 대비 1/10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 대부분의 경우 한 달 내외에 종결된다는 점이 금액적·시간적 부담이 큰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에 휘말린 임차인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이 인정된다 해도 임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 버릴 수 있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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