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1.19일 2천만원가량 대출받아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관련 내용은 카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밖에없고
갚겠다했지만 현재까지2번을 제외하고 정확한 납입일에
입금한적이없고 현재도 연체중이고 연락도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은행계좌이체 거래내역 가지고있으며
주소지와 이름 생년월일까지 알고있습니다
대출금 납일일지나 돈갚으라고한다고 지속욕설한 내용 및안갚을시 민사걸어서 알아서받아내라한 내용도 있구요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하면 무효가된다고 들어서
소송진행원합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가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을 한 내용을 입증할 경우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경우,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거나 자력이 없을 경우,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지만 징역형 선고를 받게한 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판결받아 추심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내용이 없다고 하여도 이체 이력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