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채권추심방법이 궁금해서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갚지를 않네요.
법적으로 하려고 보니 채권추심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민사소송도 생각 중이라 채권추심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서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채권회수를 하고 싶다면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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