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어떤단체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

민사소송.
어떤단체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변호사께서 항소도 아니고 피고를 달리하여 재소송도 아니고 "조정신청"을 한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그것을 하면 송달.인지대도 또내야하고 조정이 잘 될까요?.
고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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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조정신청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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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한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고

->

소송으로 바로 하지 않고 돈을 아껴보려고

"법원에 다같이 모여서 합의 하는 절차를 한 번 가져보자"라고 신청해보는 것을 뜻하며

본인 담당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것을 하면 송달.인지대도 또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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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조정이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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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3자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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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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