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취하후 파산 처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채무 관계로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고소 취하를 부탁해서 취하 해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명의(판결문 등)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무명의가 없다면, 소송부터 제기하셔야 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