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계약작성 이후 질문

양도인-A /양수인-B /양도인 채무자-C

확정채권: C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 확정증서

A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C의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A와 B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인증서를 발급 받고
내용증명으로 C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확정채권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B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사실만
통보했고,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증명을 C가 받았습니다.(배달증명)

이후 가 궁금합니다.

1. 양수인 B는 C를 대상으로 추심을 해야 하는데
양수인은 확정채권(지급명령 결정문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서 금원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확정채권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건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 작성 이후의 상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및 계약서 내용, 법적 규정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 B가 C를 대상으로 추심을 해야 하는 경우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A와 B 사이에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B는 해당 확정채권을 가지고 C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확정채권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확정채권은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B는 확정채권을 기반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강제집행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 채권의 특성,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상세한 상담과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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