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현재 투자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이고 제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ㄴ하나요?
피의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이고 제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ㄴ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