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현재 투자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이고 제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ㄴ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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