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걸려고 하는데요

전세집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11시 23분에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어프리시티 202호인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가려고합니다

혹시 내일 통화 몇시쯤 가능할까요?

라고 보냈는데 2023년 9월 21일에 소송제기 가능한건가요?
이정도면 계약해지통보로 보고 소송가능할까요?

아니면
2023년 6월 22일에 오후 3시 44분에

저는 9월 20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로는 타지에 가야해서 계속 살기 어려울거같아서요 그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2023년 9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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