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경정 및 확정에 관한 문의

작은 회사에서 채권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되지 않았고, 주소지도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하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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