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민사 준비중인데

23년 9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행중 빨간불이 되어서 정차하고 몇 초 뒤에 후방에서 배달중인 오토바이가 추돌

오토바이는 튕겨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떨어짐
상대측에서 과실 100퍼 인정 한다하여 보험접수 해줌

오토바이는 바로 근처 센터 입고 추석연휴로 부품 수급에 지장있어 10월 7~8일 정도 수리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받음

저는 인근 병원에 방문 접수번호 확인하니 상대(가해자)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 (12급 진단 받았고 상대 책임보험에서 치료비+합의금 총 합 120한도 안내받음)

현재 병원 방문하여 치료 받을시 약 55만원 정도 예상 되고
120한도 -55 해서 65정도 합의금이라고 쳤을때

저역시 평소 쿠팡이츠라는 어플로 배달을 꾸준히 하여 생활비를 충당 하였고 오토바이 출고 전까지 일도 못하고 이동수단도 없어 불편함 + 사고로 헬스장도 못가고 이런거 따져서 하루 13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14일 책임보험 남은금액(약 50만원 예상) + 1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일단 책임 보험한도가 있으니 부족 부분은 가해자 측에서 사비로 추가 합의 하겠다고 하였다가 최대 90만원 까지만 생각 중이라 하여 사건 접수하고 민사소송으로 갈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책임(무보험)상태로 배달대행중 사고를 낸점에서 이미 벌금이 적지 않을거 같고
형사 사건이 되는건 그 사람이 과실을 인정 하니까 따로 형사고발이런건 없고 그냥 벌금처리 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민사를 한다면 아마 제가 이길거 같은데요 또 그 금액에 재판일에 업무 못할테니 그 금액 추가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도 추가 되는걸로 아는데

위 내용이 제가 맞게 알고있는건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나홀로 소송 할필요 없이 변호사 분들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생각이 맞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책임(무보험)상태로 배달대행중 사고를 낸 점은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12급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치료비, 일실수익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을 100%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 및 손해에 대한 증거 확보

사고 경위와 손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실수익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고 경위, 손해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재판 출석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 및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의 규모와 소송의 경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송 비용의 10~20% 정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1. 사고 경위 및 손해에 대한 증거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확보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실수익 계산서 등 확보

2.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장 작성

  • ▶법원에 소장 제출

3. 재판 출석

  • ▶재판 날짜 확인

  •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 및 변론

4.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 ▶변호사와 상담

  •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위의 내용이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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