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랜챗 앱에서 만나서 라인이라는 채팅앱까지 가서 상대방은 아래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상대가 남자여서 고소 한다고 막 하는데 제가 시간 이름 사과문이랑 잘못한거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캡쳐본도 있고 마지막에 "합의 동의하십니까?"라고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동의 합니다"라고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합의금 달라고 계속 하면서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차근 차근 받을거라고 하고 6호 처분 받는다고 하고 있고 한데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부분의 캡쳐본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랜챗 앱에 입장하자 마자 다른 말 없이 본인이 먼저 성기사진을 보낸 사안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 것은 증거를 채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백번 양보하여 통매음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보내셨다면 그 부분이 참작이 되어 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6호 처분의 가능성 보다는 초범인 경우 1-2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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