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시송달 궁금한점
제가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명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물론 첫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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