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재판 판결문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상속절차를 진행했고, 소송이 들어온 이후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아 한정승인 판결문을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후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판결문을 받아보니 상속받은 금액 안에서 지불하라는 내용 없이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측은 한정승인 목록에 원고를 처음부터 넣어놓은 상태라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한정승인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판결문에는 어떤 사항이 결정되었는지, 상속 관련 자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상속 관련 자산을 그대로 지불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이 어떠한 상속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재판 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관련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은 법적인 문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세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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