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법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받는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친구한테 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투자금 목적으로 빌려줬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빌려줄 때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빌려준돈받는법 찾아보니 이 계약서로도 받아낼 수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빌려준돈받는법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게 민사소송이라고 하던데 소송 걸어서 제대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중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나 추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발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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