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 돌려 받고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고 세를 줬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채 안 되어서(07월21일)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하여서 돌려줬습니다.

(사정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한 내용은 전화 통화 녹취와 카톡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음)

추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함께 작업을 하면서 사실을 들은 증인(2)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07월31일)이 약속한 만기인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두 달 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부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이나 하고 말조차 걸지 못 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암 투병 중이고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심하게 응대를 하기가 힘이든 상황입니다.


보증금 돌려주면 집 빼고 나간다고 해 놓고선 다 돌려 받은 후, 세입자는 돈을 좀 빌려다라고 했으나, 형편이 안 되어 빌려주지 않자 나가지도 않고 두 달 이상 집세도 안 줄 뿐 아니라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안 내면서, 횡포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사를 통하여 명도 소송을 알아보니 6개월 정도나 걸린다고 하네요.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랜 데다, 더욱이 세입자에게 소송비나 그 기간 동안의 집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행여,

이런 경우 좀 더 빠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거짓말을 한 경우이니 사기 or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거부를 하니

퇴거불응죄 등으로 고발하면 해당은 될까요?


위 사항에 관한 증거(녹취. 카톡. 증인. 사진 등)는 다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시원하고 후련합 답변 기다려봅니다.

 

ps.
비슷한 경험이나 법리를 아시는 분들의 친절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만기일까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이나 그 기간 동안의 집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을 절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세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세요. 퇴거 통보에는 퇴거 사유와 퇴거 시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퇴거 시한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세요.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 소송을 제기하세요. 퇴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세입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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