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범위변경 신청을했는데 보정하라고 문서가왔는데 무슨내용일까요? ㅜㅜ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는데... 어떻게하라는걸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어떻게 또보내야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찾으려고 하는 압류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 별지목록에 압류통장에서 얼마를 찾고 싶은지 기재하면 됩니다. 185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해당 통장 잔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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