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2016년 1월쯤에 옆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 근처에 있던 아버지를 갑자기 덮쳐 다리랑 얼굴, 손이 크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개는 엄청 큰 개인데도 주인이 목줄로 묶어 놓지도 않고 풀어놓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개 사고로 인해 다친 치료비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다 내시고 치료받으셨습니다 거기다 개주인은 황당하게 줄 돈이 없다고 버텨서 저희 부모님은 할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하셨습니다 .3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게되면 소송결과가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판결이 났는데도 합의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2016년 1월에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 유감입니다.

소송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기는 하지만,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압류 및 추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매각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

  • =>채무자의 급여나 연금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받는 급여나 연금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 =>채무자의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채무자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방법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법원의 결정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본인확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합의금을 내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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