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로 서명한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린시절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 한국에 들어온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법적 공방에 휘말려 소송 건으로 먼저 한국에 들어가신 뒤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는 집과 살림들을 정리하여 한국에 급히 귀국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의 지인분께서 아버지가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며 갚겠다는 공증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어머님께 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공증에 대한 사실은 10여년 동안 어머니 혼자 알고계셨고, 여지껏 매달 최소 10만원의 금액을 아버지 지인분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매달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첫째 자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 한 후 아버지께서는 소송 중이라 연락이 두절되어 있던 것을 알았고 몇년 후 해결되어 지금은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증에 대한 사실을 아버지께서 금일 알게 되었고,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동안 보낸 돈을 청산하자고 얘기하던 중에 공증에 적힌 빌렸다는 금액이 아버지가 알고계신 금액과는 다르게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도 오늘에서야 가족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데리고 하루빨리 귀국해 연락두절 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공증에 적힌 금액만큼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빌려주신 돈에 대해서는 갚을 의지가 있어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속해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알고계신 금액과는 차이가 커 방도를 찾고자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일이 10년 넘은 일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원래 서명을 강제로 받으면 강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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