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대여금을 약 3000만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받아 내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목적물, 즉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의 진행은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인데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2-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고스란히 제출할 채무자는

없을 것이며 이미 자신의 재산을 은닉, 축소하여 제출할 것이므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조회사실 통지여부 및 채무자의 부동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조사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