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소송

먼저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친구에게
총 150정도 되는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2.달마다 빌려갔고, 기한일마다 하는 말로는
"통신비만 갚으면 주겠다."
"통장압류 풀리면 갚겠다."
"벌금 납부만 하면 갚겠다."
혹은 아예 잠수타고 계속 미뤘습니다.

3.친구 어머니께도 연락해봤는데,
본인도 아들과 연락이 안된다라고 하십니다.

4. 나중에 안 사실신데, 친구가 사채도 빌렸고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5. 죽겠느니, 자살하겠느니 감정호소해서
또 기한일을 미뤄줬고... 결국 기한일이 되어도
또 갚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되려 저에게 화를 냅니다.

6.저도 이제 지쳤고, 친구로서 해줄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입ㆍ출금내역, 카톡,문자,통화녹음 등 증거 다 있습니다.)

Q1. 소송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을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Q2. 제가 변호사 등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Q3. 소송비용은 얼마나 나오고,
이 비용을 승소시 친구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기엔 호구 같지만, 아니, 제가 생각해도
호구가 맞는데 그동안 이런 친구인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법원에 제출할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110,000원 가량, 기타 변호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인지대 및 송달료 전액, 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이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이 자주 궁금해하...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