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접수 관련 문의합니다!

한 3주전에 상대차량이 뒤에서 박는 바람에 대인대물 접수를 하였습니다 (100 : 0)
그래서 뒷범퍼 교체후 대인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치료금액이 너무 커서 못내주겠다고 그냥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가서 민사 접수한뒤 민사 합의금에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까요?? 블랙박스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해도 상대 과실 100%는 변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몸도 아픈데 정말 피곤하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접수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민사 접수를 하신 후, 상대방에게 민사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합의금을 제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귀하가 받은 치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을 포함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합의금을 제시하신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경찰서 민사 접수

가까운 경찰서에 민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접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

* 블랙박스 영상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민사 합의금 제시

민사 접수를 하신 후, 상대방에게 민사 합의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합의금을 제시하실 때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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