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울산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오피스텔 울산전세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고, 바뀐 임대인이랑 중개사랑 전부다 연락이 닿지 않아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합니다 울산전세세가 민사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있나요? 울산전세사기 변호사 선임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일단 울산전세사기 상황에서 가장 효과 있는 절차는 민사 법률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거나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는 경고문을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100% 효과를 내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해서 절차를 밟고, 입증에 성공을 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뿐더러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 해야만 하며 소송은, 꼭 울산전세사기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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