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 권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합장 선거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로 활동하는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고 그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이사였던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는데, 그가 사임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저에게 주장하기를, 종전 직무대행자의 결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 선임은 잘못된 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은 구체적인 정관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질문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종전 직무대행자의 결원으로 인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종전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자가 사임함으로써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질문자님께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선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드시 대의원회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조합장 보궐선거는 적법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