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알고 싶어요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 전에 채권소멸시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려요.
채권소멸시효에는 민사채권, 상사채권 뭐 이런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확인해야 할 채권이 민사채권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채권소멸시효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의 경우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되는데요.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지요.

유치권도 그 존속을 위해 점유의 계속이 요구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결론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물권으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채권별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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