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법원에 아무런 이의제기를하지

상대방이 법원에 아무런 이의제기를하지않아 이행권고 결정문은 받아낸 상태에요
근데 강제집행을 할래도 아무런 은행계좌, 부동산등 재산이 없는 상태에요ㅠㅜ 은행 다 정지 시키고 신용불량자도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80정도만 갚고 계속 뻐기고 있어서 결국 경찰서를 갔습니다 형사소송 진행하기 위해요

내일 대질조사하기로되어있는데 솔직히 저를 가스라이팅하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두는 경찰도 솔직히 맘에 들진 않지만 안나가면 불리할테니 결국 간다고했습니다
뭐라고 이의제기를 할지를 모르니 이것도 만약 실패한다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

민사소송 진행하면 압류, 핸드폰 정지 가능하다는데 법원가서 뭐가 필요하고 뭘 떼와야하는지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변호사, 법무사사무실 같은 거는 제발 안 알려주셨으면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는 끝난 겁니다.

민사소송 승소해도 상대방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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