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살 (중1)인 학생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너무 선넘는 사이버 행동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저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다가 이젠 제 친구까지 저격하고, 디엠내용까지 주작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저격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1이 중1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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