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연락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연락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연락두절 내용증명 먼저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연락두절 내용증명 관련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인데요.

​즉,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해지할 것이라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야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한번 계약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가시 한번 연장되는 것이죠.

즉,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지 의사표현은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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