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A는 C에 대한 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전부 승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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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형제지간

A소유토지에 B의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A는 B에게 30년간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전 B의 세급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C(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얼마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은결 입니다.

1.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사항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대장 등 자료를 지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건물 철거와 동시에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과거분 지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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