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멸시효완성 채권 통장압류 풀기

소멸시효된 채권이 통장압류가 걸려서 풀려고 등기를(타지방법원임) 보냈는데 풀수있나요? 아님 풀면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통장 압류가 걸려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질문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당시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은 채권자에게 전부되거나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게 된 금원으로서 이미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돼 버린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당시에 예금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송달된 후에 입금된 예금 채권의 경우도 채권자가 추심하여 가거나 채권자에게 전부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 목록에 적힌 '압류 추심할 채권'으로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입금된 예금채권 외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소멸했다고 해도 그 시효 소멸하기 전에 압류된 것은 이미 채무자 소유의 예금이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양식)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해요.

이해가 되는지요?

동문서답이 됐다면 댓글에 지적해 줘요. 검토 후 답변을 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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