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전화 증여약속 서면이아니니 해당하지 않는거네요?

카톡 전화 증여약속 서면이아니니 해당하지 않는거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답변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일단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증여자는 증여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증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그 증여계약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임을 이유로 해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동안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야야 할 채무를 부당하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