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한번봐주세요..

채무자가 7/23일까지 총1000만원을 세번나눠서 갚기로했는데
8/8일을 마지막으로 792만원만 갚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Q1.그럼 지급명령신청시
이 날짜류 8.9일부터 라고 적으면 될까요
Q2.이자율도 맞게 적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1. 금 2,08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8. 9일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3.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 63.300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900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Q1.그럼 지급명령신청시 이 날짜류 8.9일부터 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8월 8일까지 792만원을 갚았으므로, 8월 9일부터는 미납금액인 208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 2항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8. 9일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Q2.이자율도 맞게 적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네, 맞게 적었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이자율은 민법 제375조에 따라 연 5%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율을 높게 정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375조에 따른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취지 1항의 "금 2,080,000 원"을 "금 2,08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 ●청구취지 2항의 "2023. 8. 9일 부터"을 "2023. 8. 9일부터"으로 수정합니다.

  • ●청구취지 2항의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수정합니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채무자, OOO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건명 : 금전청구사건

청구취지

  1.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80,000원을 지급하라.

  2.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8. 9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3.독촉절차비용 63,3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3. 7. 23.까지 10,000,000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는 2023. 8. 8일까지 7,9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증거자료

  1. 1.약정서 사본

  2. 2.송금내역서

첨부서류

  1. 1.지급명령신청서

  2. 2.약정서 사본

  3. 3.송금내역서

다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송금내역, 약정서 등)를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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