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시, 가압류를 걸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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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Q1.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압류는 무조건 하게되는건가요?

A1. 권리금방해 소송 진행시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 측이 신속히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공탁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Q2.가압류를 걸게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류발급시 안좋은 영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가압류를 걸게되어서 세입자를 못구하게 될 경우, 저에게 소송할수도 있나요?

A2.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3. 제가 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을 하게되었을때, 항소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안좋은 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3. 본인 또는 상대방이 항소 또는 상소하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 확정이 늦어져 손해배상판결에 다른 만족 역시 늦어지게 되며 기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지출되리라 예상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