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등본과 전자소송

법원으로부터 전자소송 가입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발송되었음이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었으나, 가입자가 그 결정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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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 5. 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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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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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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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질문자가 제시한 '전자소송 이용약관' 제10조의 규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0조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두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과 규칙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고(법 제3조). 재산명시절차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므로 이에도 위 규칙 제10조, 운영약관 제10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