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2민사본안 2011전자독촉이후 2022전자독촉이...

채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2민사본안
2011전자독촉이후
2022전자독촉이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전자독촉이면
10년이 지나서 채권의소멸시효가
완성된거 아닌가요
2022-2011이며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급명령이나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하시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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