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여금 반환재판 승소 받았구요, 이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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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Q. 소송비용청구는 전자제출이 안되고 꼭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방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전자제출 방법 가이드 등)

A.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역시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하시고, 서류제출-> 민사서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누르신 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받으실 사건 정보를 기입하신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취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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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홈 > 고객지원센터 >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수동설치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미설치 표시인 경우 화면을 새로고침(F5)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 목록] 프로그램 설치상태 다운로드 키보드 보안 확인중.. 암호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 및 전자서명 미설치 로그인 또는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인증 및 전자서명 프로그램  다운로드 [선택 프로그램 설치 목록]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선택 프로그램을 설...

ecfs.scourt.go.kr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

곽우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