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추심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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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실조회 회신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해당사항 없음' 으로 회신했으나, 한 회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에 법원은 제어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자료제공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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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체로 좁혀진다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2. 이메일, 연락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이제 쥐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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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조회비용 몇 천원을 부담하더라도 조회 시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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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의 정보 만으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추측되지 아니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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