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제가먼저 소장을제기했으나
제가보낸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상대측에서 보낸 답변서가 엄청 많더라구요


답변을 하라면 할수는 있지만
정말 터무니 없는 반박글때문에 답변서에 대답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글이 너무 빼곡해서 제가 답변을해도 판사님이 이걸 다 볼까 싶기도 합니다

답변서 글을 검정글씨말고 빨간글씨로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상 청구와 법적으로 무관한 부분이라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면은 내용만 들어있으면 색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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