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휴업

1인법인입니다. 계약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없어서 휴업을 고려중인데요.
민사소송중 휴업 하게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휴업하고 진행 해도 무방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휴업이 소송의 쟁점중 하나가 될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송과 상관없다면 소송중 휴업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대비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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