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휴업
1인법인입니다. 계약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없어서 휴업을 고려중인데요.
민사소송중 휴업 하게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휴업하고 진행 해도 무방 할까요?
민사소송중 휴업 하게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휴업하고 진행 해도 무방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휴업이 소송의 쟁점중 하나가 될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송과 상관없다면 소송중 휴업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대비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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