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소송
인지청구 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연락처랑 집주소만 알아요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인지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상대방 연락처랑 집주소만 알아요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인지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연락처랑 집주소만 소장에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랑 집주소만 소장에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