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사은품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 피해자 구제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사은 품으로 1회용 화장품을 받았는데 사용 다음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유통기한을 보니까 3년 반 정도 지났더라구요... 사은품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병원비, 제품 비용, 해당 화장품으로 오염된 이불, 옷 세탁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을 바르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한 다툼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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