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금받는법 알려주세요

공사잔금받는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공사잔금이 약 2억원 가까이 되고요.
원청업체가 2개월 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공사잔금받는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공사잔금받는법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보통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이보다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이에 맞는 소멸시효를 알아본 뒤,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공사 대금은 수많은 소송 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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