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실력있는 민사전문변호사 찾아요..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실력있는 민사전문변호사 찾아요..
촬영팀에 한달동안 건물을 빌려줬었는데 벽, 천장 파손은 물론이고
테이프 때문에 끈끈이 같은게 벽지에 늘러붙어서 다시 도배까지 해야할 판이예요
빌려주기전에 사진찍은거 보여주면서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따지니
도리어 원래부터 그랬다고 오리발입니다.
책임자라는 사람이랑 몇번이나 연락하고 싸웠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송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에 민사전문으로 하는 손해배상변호사 계신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

이를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 및 보전처분을 통해 회수할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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