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능한가요?

건물을 빌려주어 6개월간 쓰게 하였고 매월 빌려준 비용을 입금하겠다고 해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 나가지도 않고 3개월을 더 사용하더니 3개월 분은 입금하지 않고 그냥 나가더니 계속해서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알아보니 부당이득반환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제가 알아본게 맞나요? 부당이득반환 소송하면 승소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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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적절한 진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당 부당이득의 존재 및 발생과 내용을 적절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항변 사유 주장 등의 진행 및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도 최적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나 부당이득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는 10년 이라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법적 사안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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