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그뒤 절차

대여금 반환 소송을 22년11월 최종 승소하여 7천만원 좀 넘개 상대에게 받을수 있습니다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원칙적으로는 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그러나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사무관 등-민사집행법 28조 2항)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의 재산이 되는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고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58조 1항),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강제집행은 압류 매각 환가의 절차를, 상대방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는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배당(추심명령의 경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방도가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3. 한편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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