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사기 당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빌라 원룸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주겠다 해놓고 연락이 닿지 않아요 1억 4천 받아야 되는데 원룸전세사기도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원룸전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 행각으로 칭해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더욱 큰 징역과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원룸전세사기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전세사기는 민사 법률 절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데요.

원룸전세사기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난감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우선 가압류 가처분으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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