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사기 당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빌라 원룸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주겠다 해놓고 연락이 닿지 않아요 1억 4천 받아야 되는데 원룸전세사기도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원룸전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 행각으로 칭해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더욱 큰 징역과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원룸전세사기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전세사기는 민사 법률 절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데요.
원룸전세사기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난감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우선 가압류 가처분으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