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해서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게 그 돈이 어떤건지에 따라 채권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각 채권별로 정해진 채권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의 경우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되는데요.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지요.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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