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도움준다고 하고

아는 대표가 제가 고소를 당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라서
변호사 선임이랑 여러가지 도와 주겠다 계좌가 압류 당할 수 있으니 법인 계좌에 돈 을 넣어 놓고 변호사 구하고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법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자 해서 가진돈 13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이 후 민사 재판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 후 친구에게 무거운 마음에 털어 놓았습니다. 친구가 돈을 누가 다 주고 변호사를 구하느냐 성공 보수라는게 따로 있는데 왜 주느냐 민사는 본인 변론 할 수 있는데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 라고 화를 내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자료를 대표가 저한테 받고 제출 해주는 식으로 제 돈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사건번호도 알지 못한채 1심 패소를 했는데 1300준 그만큼에 돈이 아직 있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고 남겨 놓고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물어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게 맞나요? 변호사 번호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멍청한거 압니다. 이거 제가 감긴 거죠? 변호사 얼굴도 모릅니다. 증거가 더 없냐고 대표가 물어 보는것도 의아 하고
본인 돈도 들어 갔다고 하는데 시세도 제가 준 1300이상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사건에서 질문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한 건가요?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보수 약정서를 작성했는가요? 보수로 얼마를 주기로 약정했는가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는 질문자는 참석하지 않고, 질문자 대신에 변호사가 출석했고요?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 명함도 교부받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었고,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사건의 설명도 해주고, 변호사로부터도 설명을 듣기도 하고, 증거서류도 건네주고 했는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했다면, 변호사를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나서 변호사에게 보수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봐요?

패소하였다니 변호사에게 항소를 할 만한 사안인지도 물어봐요.

1300만 원 중 변호사가 받았다고 하는 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는 사장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요.

판결서는 받았는지요? 그 판결서에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그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요? 판결서에 그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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