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형사고소

전세 기간 만료가 3달이 넘었고 일부만 반환 받고
약 2천만원 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민사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행권고확정 났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를 하자니.. 저 스스로 경매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고 대기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전세사기형사고소도 추가로 가능한부분인가요?
이제는 보증금 찾는거보다 집주인이 연락피하고 꽤심해서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사기 행위를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체납된 전세금이나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과 관련된 서류 및 통장 기록, 문자나 이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소신청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와 집주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법적인 복잡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고소 절차를 도움으로써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형사고소에서는 집주인의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정보는 법률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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