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제가 농협 계좌를 사용하는데 아는분 계좌에 송금 한다는걸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보냈다가 지금 곤란해 하고있는데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잘못 입금된 계좌 개설은행의 직원을 통해서 개설자에게 연락을 해봤는가요? 그 은행 측에서는 그 예금주에게 연락을 해봐주던가요? 그 개설자가 뭐라고 말하더라고 하던가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입금자의 계좌로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인출해서 반환해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의 표시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피고 성명과 주소를 현재 알 수 없음(00은행 예금 계좌 000-000-000000 개설자)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금융거래 등 정보 제출명령 신청(첨부 파일 참조)을 하여 피고가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내서 그 후에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첨부 파일 참조)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피고를 상대로 그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잘못 입금된 계좌 개설은행의 직원을 통해서 개설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시도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해요.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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